서울시청 |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1만903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작년 상반기(4천338가구)의 2.5배로 늘었으며, 가구당 평균 연간 이자지원 금액은 168만원에서 248만원으로 46% 증가했다.
이는 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700만원 이하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또 이자지원 금리의 최대치를 연 1%에서 3%로 높였으며 최장 지원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지원 금리는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크다.
다자녀 가구는 최대 연 0.6%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22억6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본예산(356억원)에 더해 집행함으로써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 가구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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