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으로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구리시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시내·외 중학교 신입생, 시내 고교 신입생, 대안학교 중고과정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구리에 살면서 타지역 고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구리시는 다음 달 4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아직 교복비를 받지 못한 타지역 중학교와 대안학교 신입생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교복비는 최대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미 교복을 샀어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구리시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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