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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KBS 진상조사위, ‘검언유착’ 오보 관련 KBS 사장 등 9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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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연대도 같은 혐의로 MBC 고발

중앙일보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실규명 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KBS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공영방송 임직원들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의 녹취록을 왜곡 전달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고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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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KBS 뉴스9의 ‘검언유착’ 오보 논란과 관련해 양승동 사장 등 책임자들을 검찰에 5일 고발했다.

진상조사위는 KBS노동조합ㆍ공영노조, 미디어연대가 중심이 되어 오보 사태의 진실 규명과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구성한 단체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와 조맹기 서강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KBS 3개 노조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KBS본부노조는 진상조사위에 불참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사장 외에 KBS 이사장, 보도본부장, 사회부장, 법조팀장 등 9명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측은 “뉴스제작 관계자들이 정체불명의 관계자와 나눈 대화록을 참고해 뉴스 리포트의 방향을 설정하고 원고를 작성했다는 의혹은 문제의 대화록과 보도된 기사를 비교하면 누가 보아도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의 책임 있는 간부들과 관계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KBS의 진실ㆍ공정 보도 책무를 방해했고 계속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결과 KBS 스스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면이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실규명 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KBS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공영방송 임직원들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의 녹취록을 왜곡 전달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고발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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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BS 뉴스9는 지난달 18일 한동훈 검사장과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과 연루시키기 위해 조율했다고 보도했다가 이튿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사과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4일 이 보도에 대해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 측은 "KBS가 허구의 사실을 퍼뜨려 형사 처벌을 받게하려고 한 대단히 악의적인 기사"라고 손해배상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소송 대상은 해당 오보를 낸 KBS 기자와 앵커, 보도본부장 등 8명이다.

한편 이날 미디어연대도 박성제 사장 등 MBC 임직원들을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달 20일 이모 전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을 왜곡해 보도하고 리포트의 방향을 잘못 전달했다”면서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을 압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취재 계획을 설명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연대 측은 “MBC는 이 녹취록 전문이 이미 보도 전날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KBS가 같은 취지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공개로 정정 사과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보도를 강행했다”며 “이는 검찰 또는 권력의 공영방송 보도 개입행위의 의심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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