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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일광욕의자 거리두기 미이행 등 물놀이 방역수칙 위반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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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에 늘어난 피서객
(완도=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전남 완도군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이곳 해수욕장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여름 피서를 우리나라 관광지에서 즐기는 경향으로 예년보다 방문객이 늘어났다. 2020.8.4 pch80@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여름철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12건 적발됐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물놀이형 유원시설 8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 51곳에서 총 130건의 위반·미흡 사례를 확인하고 행정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미흡 사례 130건 가운데 12건은 일광욕 의자 거리 두기 미이행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로 모두 현장에서 시정조치 됐다. 나머지 사례 중 58건은 안전교육 등 의무사항 미준수, 33건은 유기기구 결함, 27건은 기타 시설 안전미흡 사례였다.

문체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 방역 상태 수시 점검 등 예방 활동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지금까지 총 2천89건이 신고돼 1천637건(78.4%)이 처리됐다. 최근 해상케이블카 이용객 중 마스크 미착용자가 많다는 신고가 있어 해당 지자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을 금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매일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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