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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붉은불개미는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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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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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이하 인천공항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시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지난30일 인천공항지역 내 화물운송 및 보세창고 운영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공항검역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식물병해충 신고가 의무화된 식물방역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대상자의 범위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이 법의 의무와 절차를 공유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병해충 신고 의무화 제도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수입화물에 함께 유입되는 외래병해충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입화물 취급자인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등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병해충 신고 의무화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관리병해충 30만원, 금지병해충 7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미신고자는 최고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붉은불개미는 남아메리카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개미종으로 호전적이라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며, 식물에도 많은 피해를 준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붉은불개미를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지정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9월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됐다. 정부는 2018년 1월 외래 붉은불개미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공항검역본부는 공항지역과 서해 도서 등에 설치·운영 중인 외래병해충 예찰 및 트랩의 위치와 함께 주기적 점검실태를 소개하고, 트랩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업체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등 공항관련 시설에서 병해충 발견 시 24시간 안내하는 인천공항검역본부 민원실(032-740-2080) 또는 검역본부 신고센터(054-912-0614)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공항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참석 범위가 제한되어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는 신고방법 및 조치사안에 대한 안내자료와 포스터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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