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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위험물관리법 위반 급증…"코로나19 손소독제 수요증가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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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사경 상반기 적발 사례 분석

연합뉴스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 위험물 옥외저장소 점검 활동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이 적발한 위법사항 가운데 위험물관리법 위반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면서 알코올류 취급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상반기 소방특사경이 적발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은 모두 745건으로, 작년 동기(629건)보다 18.4% 증가했다.

법률별 적발 현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7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15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지난해 상반기 173건에서 올해 상반기 273건으로 57.8%나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손 소독제 생산이 늘면서 주원료인 에틸알코올을 허가 수량 이상으로 저장하는 등 알코올류 취급이 많아진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소방청은 분석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 가운데에는 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사례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관리·감독 소홀 29건, 허가 없이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변경(26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소방특사경 단속 사례 745건 중 검찰에 송치한 건은 601건으로, 작년 상반기(536건)보다 12.1% 늘었다. 나머지 144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송치건 피의자 1천7명 가운데 921명은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8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연합뉴스

2020년 상반기 소방특사경 사법처리 현황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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