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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인권위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하겠다' 하면 조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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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권 보장 필요"…증거물 임의제출에 '동의' 확인 규정 신설도 권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사를 구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5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진정인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며 이를 위해 자신의 어머니와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모친에게 연락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준 뒤, A씨 모친이 경찰서에 올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A씨는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했다"며 담당 경찰관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와 체포 시한 임박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힌 경우 수사기관은 그 의사를 존중해 수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을 위한 상당 시간을 제공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의 소지품에서 은행거래명세표와 메모지를 발견하고 이를 복사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첨부했다.

이를 두고 A씨는 경찰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소지품을 열람·복사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고, 해당 경찰관은 동의를 구한 '임의제출' 형식이었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임의제출 명목의 강제적인 압수가 이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에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 등 증명자료가 없어 동의를 받고 소지품을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의제출에 대한 피조사자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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