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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대기 배출가스 허용치 측정기준 개선 추진...6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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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본원에서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측정분석기관, 환경측정업체 등 약 200여 개 관련 기관이 참석해 대기 배출가스 측정기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은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 허용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측정분석 기준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해 개정하면 대기 배출가스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초안에서는 일부 시험기준을 과감히 폐지해 배출가스 측정기준의 정밀성을 높이고,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주 시험법을 최신기술이 반영된 자동측정법으로 변경해 배출가스 측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202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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