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일부터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산후조리원·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6일부터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업소명과 간호사 수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는 복지부의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교육부 유치원 알리미 등을 통해 공시됐다.
공정위는 "분산된 자료를 통합하고 위치 기반 검색 서비스도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정보공개 홈페이지는 해당 분야의 정보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 |
js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