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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해수부, 아암물류2단지 내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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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아암물류2단지 내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민간투자 3600억원, 신규 일자리 500여명, 연간 5만TEU 물동량 창출 기대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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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를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지정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지난 6월 지정된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은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는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4010억달러, 2018년 6750억달러, 2020년 9940억달러(추정)로 증가 추세다.

특히 인천항은 대 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와 인천공항과의 'Sea&Air' 연계, 아암물류2단지 내 2023년 준공 예정인 세관 통합검사장 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지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제3자 공모방식을 도입해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규모에 따른 임대료 인하와 향후 물동량, 고용 창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입주기업 선정 절차는 9월 사업제안서 접수, 11월 제3자 공모,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다. 물류센터 건립은 2021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해수부는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3600억원 규모 민간 투자, 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연간 약 5만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센터(GDC) 시스템 구축 등으로 물류비용도 약 46%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 품목이 TV나 가구 등 중대형 품목까지 다양해짐에 따라 해상운송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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