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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단독]고밀재건축 가능한 단지는 어디···‘가이드라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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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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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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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시행 시 적용되는 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층고제한 완화를 두고 양측간 입장차이가 있는만큼 협의를 통해 지역별(재건축 단지별)로 고밀재건축이 가능한 곳을 선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다음주 만나 공공재건축 단지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양측은 구체적인 용적률과 층고제한의 적용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조합에서는 당장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면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날 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전날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조례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구체적인 공공재건축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 진정되는 모양새다. 이날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얼마든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지·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가 변경할 수 있다는 애기다.

전날 국토부는 공공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허용하고 35층 층수제한을 풀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어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 가능하다”며 “다만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지으면 40층 이상 지을 수 있다”고 반박하며 정부와 이견을 보였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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