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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재명 “토지거래 허가제가 위헌? 관련법 새누리당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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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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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 토지거래 허가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으며, 관련 법령을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내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 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면서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 이유에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 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했다.

또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국토 개발 초기에 큰 역할을 했다며, 지금과 같은 부동산값 폭등 상황에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된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면서 “경기도 내 주택 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 44%가 무주택이다. 헌법상 공적 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거래 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 부동산 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 수요에 공포 수요까지 겹친 부동산값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당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를 향해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인지, 그 법을 만든 당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함께 해결하자. 혜안을 부탁드린다”고 썼다.

지난 2일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냐"고 비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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