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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176석' 민주당, 입법 강행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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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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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21대 국회에서 '176석' 규모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된 이후 야당 반발에도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

특히 7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민주당 독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부터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를 두고 "아무리 우리 주장이 옳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서 무력감과 모멸감을 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7월 국회) 기간 동안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과 무능, 많이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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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민주당은 향후 9월 정기국회에서도 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 발의도 준비한 상태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경찰개혁 법안인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경비·학교 및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가출 및 실종아동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신설과 자치경찰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국가경찰 임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도 설치하도록 했다.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국정원 명칭 개정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 삭제,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 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 담긴 조만간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야당 입장과 무관하게 민주당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한 공수처 및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원 구성에 이어 일부 법안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따라 '단독 플레이한다'는 비판을 받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입법뿐 아니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민주당이 9월 국회에서는 야당과 스킨십 강화를 통해 협치 무드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은 여야가 협의해서 현안에 대해 처리해 나가는 방침"이라며 "쟁점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도 있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9월 국회에서는 최대한 여야가 협의해 현안에 대해 처리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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