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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김용판 의원, ‘리쇼어링 기업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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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해외사업장 규모 축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법안’이 5일 발의됐다. 리쇼어링이란 국외로 생산 시설을 옮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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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 비율을 보다 상향하도록 했다. 현재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 받으면,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득세 및 법인세가 5년간 100%, 2년간 70%가 된다.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추가 세제혜택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해외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를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완제품을 현지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들은 ‘생산량 축소=현지 점유율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실성 있게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을 재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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