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디오스텍, 반기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 심사 결과 ‘승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오스텍은 “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는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기보고서 작성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 업무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어 7월 24일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반기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신청에 대해 증선위의 의결결과 제제면제 대상으로 승인됐다”고 5일 공시했다.

디오스텍은 2020년도 반기보고서를 9월 1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오예린 기자(yerin2837@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