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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270만 먹방 유튜버 '쯔양' "초창기 광고 표기하지 않은 영상 몇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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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먹방 유튜버 쯔양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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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 ‘뒷광고’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초창기 일부 콘텐츠의 광고 표기 누락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하나하나 반박했다.

쯔양은 지난 4일 유튜브 채널에 “광고 이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쯔양 측은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 영상이 몇개 있다. 방송 초창기 22세의 사회경험 전무한 쯔양은 지금처럼 동료들이 없었다. 5평 원룸에서 35만원짜리 중고 PD, 가장 저렴한 마이크, 웹캠으로 혼자 라이브 방송을 했다”며 “그 당시 몇몇 광고회사들에게 정말 말도 안되는 광고료를 받고서, ”음식도 주시는데, 돈도 주신다고요?“라며 업로드한 영상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 당시 무지하여, 표기없이 업로드한 영상이 있으며 ‘무지한 것은 죄이다’, ‘속이지 말자’라는 쯔양과 제작진의 의견으로 이슈 이후 수정 혹은 영상삭제 조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또 “제작진이 공중파 출신 PD, 작가로 방송 출연자인 쯔양을 만나 결성됐다”면서 “쯔양 채널에 모여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본 인력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XX님 처럼 항상 인지할 수 있게 소품을 이용한다라던가 분명 더 완벽하게 운영한 채널들이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 없이 잘못된 것이고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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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투버' 쯔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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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쯔양 측은 “쯔양 채널은 (뒷광고) 이슈 이후 후속조치로 수정한 내용들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뒤늦게 후속 조치로 수정하며 ‘그런일 없었습니다’ 속이려 하지 않았다”고 사과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그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선 “무지와 안일함으로 잘하고 있다 잘못 생각했다. 죄송하다. 9월 1일 공정위 개정안과 같이 단 한명의 시청자도 광고 표기를 인지하지 못하여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에 혼란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개정 이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쯔양 측은 광고 선정시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신생 브랜드나 인지도가 낮은 품목 등은 직접 시식 후 홍보 한다고 해명했다. 광고 표기 문구를 넣기 꺼려하는 광고주에게는 꼭 넣어야 한다고 언제나 어필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 홍보를 뒷돈 받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최상단에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기재했다. 지자체 농수산물 홍보 비용은 기업체 상업 광고료의 1/3 수준으로 지자체의 예산수준에 맞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튜버 참피디는 유튜버들이 콘텐츠에 광고 안내 등을 비롯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표시 없이 영상을 올리는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영상과 스크린샷을 2년간 모았다. 증거 있는데 다 풀어도 되냐”며 폭로를 예고했다. 참피디는 “허위 사실이면 고소하라”며 유명 유튜버인 도티, 문복희, 상윤쓰, 쯔양, 나름이, 공혁준 등을 지목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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