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김미형 울산시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부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김미형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법적 의무 사항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형 울산시의원은 5일 울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서면질의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산시에서도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2016년 7월 시행)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역할과 책무 등을 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건관리 현황(2020년 7월 14일 기준)에서 울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법적 의무 준수 현황을 보면 안전검사 미검사 11건, 배상책임 보험 가입 미가입 113건, 법정 안전교육 미이수 50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즉시 교체·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시 안전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 안전점검 대장 작성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관리 주체 법적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관리 주체 전문성 부재로 부실 점검이 이뤄진다"며 "아울러 현장과 다른 허위 표기 등 문제가 있는데도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시 안전점검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