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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무부, 검찰에 위임한 국가소송 권한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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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28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지휘 간소화, 효율성·통일성 확보”


한겨레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1층 현관.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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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했던 국가·행정 소송 지휘·승인 권한을 다시 가져온다. 법무부는 5일 “관련 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송무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51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을 제정해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에서는 각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벌이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전국 각급 법원에 산재한 국가 송무 사건을 법무부가 직접 지휘하기 어려운 상황 탓에 1970년 법무부 장관의 국가·행정 소송 지휘 권한을 각 검찰청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국가소송법을 개정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각 법원에 대응되는 관할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이 소송 수행을 지휘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연감을 보면, 전국에서 수행 중인 국가 송무 사건은 약 4만8천여건(국가소송 약 1만1천건, 행정 소송 약 3만7천건)에 이른다. 최근 전자소송의 활성화 등 송무 환경이 변화하고 국가소송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청으로 분산됐던 업무가 법무부로 집중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법무부는 갑작스러운 국가 송무 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막으려고 두 단계에 걸쳐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가져온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법무부 법무실 산하 송무심의관을 두고 행정소송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의 국가송무과는 국가소송과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개편된다. 법무부는 다양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송무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각 검찰청에서 행정 소송 관련 사무와 국가소송 승인 사무를 수행 중인 공익법무관 및 수사관을 법무부로 옮겨 총 100여명 규모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분산됐던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송 수행청, 법무부로 간소화된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소송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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