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한 검사장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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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검사장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해선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보기 드물게 강제 수사를 주도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피의 사건에서는 수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사세행은 만약 일반 국민이 한 검사장처럼 압수 대상물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고 저항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그의 이중적인 행태와 검찰 공무원답지 않은 모습에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또 사세행은 윤 총장에 대해서도 검찰 조직 내 혼란을 가중시켜 공직 기강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않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건에 대해 사실상의 항명 행위를 주도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재직했던 시절 보수 언론사 사주를 만난 이후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이 모두 불기소 처리됐다며 이를 감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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