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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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에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피해 사안은 먼저 시도교육청에서 집중조사하고 사안의 심각성 및 복잡성 등에 따라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폭력이 확인된 경우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유은혜 장관은 "이번 익명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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