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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전경.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법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김휘선 기자 hwijp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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