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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기자수첩]선의의 경쟁 대신 산모 초음파 영상 볼모로 잡은 IT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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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선의의 경쟁이 우선돼야

메트로신문사

"산모들의 초음파 영상을 모바일 앱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A업체에 해지를 통보했는데, 그간 기록된 초음파 영상 제공을 거부했다.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업체는 단 일주일 동안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줬고, 이후에는 영상이 보관된 서버를 차단했다. 산모들은 A업체에 전화해 초음파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과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산모들에게 초음파 영상을 제공하는 IT 솔루션 업체가 최근 논란을 겪고 있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촬영된 산모 영상 제공을 거부하면서다.

A업체는 2003년부터 산부인과에 초음파 영상 녹화장비를 납품하고, 해당 장비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산모들의 초음파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앱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333개의 병원과 제휴하고 있고 시장점유율은 약 70%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문제는 A업체와 계약을 맺은 병원들이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초음파 영상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업체들이 등장한 것. 업체를 바꾼 병원은 타사의 경우 장비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어 초음파 영상 화질의 퀄리티가 더 좋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처리할 뿐만 아니라 산모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좋다는 입장이다. 병원의 입장에서 산모를 위해 더 나은 선택지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A업체는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모습에 병원은 산모의 영상을 볼모로 병원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률적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분만병원협회는 A업체에 협회 차원의 공문을 보내 입장을 밝힌 상태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A업체는 가지고 있는 영상을 산모가 요청할 경우 돌려줄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업체의 약관에 따라 산모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인 초음파 영상에 대한 열람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은 A업체가 적절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경쟁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산모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법정 싸움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술 발전에 대한 노력과 고객에 대한 진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A업체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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