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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수사권조정 시행령 잠정안, 검찰 개혁 취지 못 살려” 일선 경찰들 불만 터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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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내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령 잠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잠정안이 검찰개혁이라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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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설명회’에 경찰 100명이 참석했다.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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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사권조정안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경찰관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경찰청 수사국장 등 본청 인원 30여명과 약 90명의 일선 경찰들이 참석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높아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설명회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사권 개혁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는 민주적 체계의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에는) 경찰 의견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경찰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해 최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 최종안은 이번 주 중으로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검사와 사건 수사를 협조해야 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정인태 동작서 보이스피싱전담팀장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은 양 기관의 사무를 포괄하므로 두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잠정안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법무부가 단독 주관할 시 한 기관이 일방 독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잠정안에는 형소법 대통령령을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한다고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성빈 남양주서 영장심사관은 “마약범죄는 경제범죄,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범죄로 분류돼 있다”며 “검사의 수사 권한이 여전히 폭넓게 인정돼 법률이 정한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는 앞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중요 범죄 등을 수사 개시할 수 있다. 경찰은 대통령령 세부 사항에 마약범죄가 경제범죄로 포함되는 등 사실상 검찰이 6대 범죄보다 많은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해졌다고 봤다.

이종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은 “잠정안이 법 개정 본래 목적인 검찰 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으므로 향후 이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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