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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거래소,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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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퓨쳐스트림네트웍스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한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합병 결정 지연으로 인한 것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이투데이/오예린 기자(yerin28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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