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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사용자 개인정보 광고사용' 트위터, 과징금 3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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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연재 인턴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AFP



트위터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에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로 최대 2억5000만 달러(약 2974억 원)의 과징금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CN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트위터는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했다. 혐의가 드러나면 최소 1억5000만 달러(1783억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5000만 달러(약 2974억 원)를 내야 한다.

지난해 트위터는 2013~2019년 광고 타깃을 잡기 위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트위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 수단으로 쓴 것이 맞다며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FTC는 트위터가 보안 목적으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2011년 체결한 '동의 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FTC는 지난달 28일 트위터에 고발장을 보냈다.

'동의 명령'은 트위터가 포괄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사용자들이 트위터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관행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위터와 FTC는 "이번 사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아직 확언하기는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트위터는 보안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업데이트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아마추어 해커들이 미국의 유명 인사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CNBC는 지난번 해킹사건과 이번 '동의 명령' 위반 혐의 소식은 회사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등 유명 인사의 트위터 계정을 무더기로 해킹한 범인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체포됐다. 주범은 플로리다에 사는 17살 소년으로 유명인들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11만8000달러(약 1억4000만 원)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연재 인턴기자 choiye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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