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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진에어, 1092억원 규모 유상증자 나선다…“지속적인 성장동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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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조달 자금은 진에어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

세계일보

진에어 항공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가 모두 109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

진에어는 5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주 1500만주를 주당 7280원에 발행하게 된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9월16일이며, 납입일은 약 두 달 후인 11월3일이다.

기존 주주는 오는 10월26일~27일 신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 청약은 이틀 후인 같은달 29일~30일이다.

대표 주관회사는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KB증권, 삼성증권이다.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마치면 진에어의 전체 발행 주식은 기존의 3000만주에서 4500만주로 늘어난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조달된 재원은 진에어의 운영자금으로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대비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 고용업으로 지정해 휴직급여(평균임금 70%)의 최대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공급 중이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휴직급여의 75%를 지원한다. 최장 6개월인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각 항공사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진에어도 지난 2월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연장 여부를 지켜보고 무급휴직 전환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의 50%(월 최대 198만원)를 지급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휴직 1개월 전 신청해야 한다.

앞서 LCC 사장단은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기한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 관련 고시 개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노·사·정 합의안에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한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바 있다. 다만 노사정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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