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스포츠윤리센터 성공하려면 정부, 최숙현법 취지 걸맞게 지원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숙진 신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이 5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깨가 무거워 잠을 잘 못자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일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폭력 해결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떠맡았지만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문제다. 지난 4일 국회가 통과시킨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의 취지가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센터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 것인만큼 정부도 그에 걸맞게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 심의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9억 500만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스포츠윤리센터에 23억원을 배정했다. 이 바람에 당초 40명을 뽑기로 했던 윤리센터 인력이 25명으로 줄어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 사업에 55억원을 배정했다. 관계법에 따라 상시적 독립 기구로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보다 정식 사업이 될지도 모를 시범 사업에 2배가 넘는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문체부가 6월달에 올린 스포츠윤리센터 채용 공고에 따르면 신입직 주임은 연봉 2300만원을 받는데 이는 2020년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2020년 신입 사원의 초임 연봉을 3300여만원으로 공시했다.

무엇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현재 전국에서 서울 한 곳밖에 없어 수도권에서 멀리 거주하는 스포츠 폭력 피해자의 왕래가 어렵다. 자신이 소속된 팀에서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 용기 내 고백해야 하는 체육계 폭력 사건 특성 상 대면하여 말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스포츠 윤리센터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지방 거점 도시에 권역별로 추가로 윤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1곳씩 총 3군데를 설치할 것이다. 기재부와의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역별 스포츠윤리센터 개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최숙현법의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예산·인력 등의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과 중복되는 기존 스포츠인권기구들의 기능 간 정리가 필요해보인다.

물론,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 인권 기구들이 수행하던 신고 상담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로 모두 이관해 일원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여전히 폭력 신고·상담 업무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당장 신고가 시급한 스포츠 체육계 폭력 피해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숙현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스포츠특별인권조사단이 하던 업무와 겹친다. 두 기관이 명확한 역할 분담이나 업무 공조를 하지 않고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를 중복 수행한다면 국가 행정력 낭비로 볼 수 있다.

또 최숙현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장은 문체부 장관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체육단체가 이를 의도적으로 뭉갰을 때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제를 일으킨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와 상급심에서의 징계 경감을 일상화해왔다. 이와 반대로 지도자 등에게 눈 밖에 난 선수들에게 의도적으로 과도한 징계를 내려온 관행도 확인된 바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징계 심의를 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대한체육회가 외주 업체를 선정해 구축하고 있는 징계정보시스템은 징계 이력이 있는 문제 지도자 등의 체육계 재취업을 막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서 그친다. 스포츠공정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는 기존 스포츠인권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수사권이 없음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윤리센터 안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하는 제도는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에는 현재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소속된 공무원을 스포츠윤리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수사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