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사설] 화급한 부동산법 처리한 여당, 이제는 협치 적극 모색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여당이 부동산 법안들을 속도전으로 통과시킨 7월 임시국회가 4일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3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을 처리했다. 상임위에 상정한 지 일주일 만이다. 상임위에서는 소위원회, 반대토론, 병합심사 등을 생략한 채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앞서 ‘임대차 3법’은 상임위 상정 후 사흘 만에 시행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모든 표결에 불참했다. 중요한 민생 법안 처리 과정에 협치는 없었고, 상호 비난이 난무했다.

여당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입법을 서두른 것은 이해한다. 그럼에도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 없이 법안 처리를 내내 밀어붙이기만 한 것은 너무나 아쉽다. 아무리 급한 사안이라고 해도 야당과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은 필요했다. 절대다수의 의석에 기대어 모든 법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표결 불참이라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통합당도 잘한 게 없다. 합리적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여당 독주 프레임 씌우기에 급급해서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7월 국회가 끝난 만큼 이제 협치를 복원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야 협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부터 푸는 게 순서이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없애는 게 맞다. 그래야 여야의 출구 없는 법사위 다툼을 막을 수 있다. 야당의 견제 기능 복원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재분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도 필요하다. 복수 소위원회 구성 합의도 이행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 문제도 서둘러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겠다고 위협할 게 아니라 타협을 모색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통합당도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서둘러 선임하는 게 옳다. 공수처 헌법소원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통합당은 8월 국회 시작 때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치를 성사시킬 책임은 여당에 있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통합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 9월 국회에서는 여야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