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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아직 월세 같다" 검·경 수사권 일선 경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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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설명회'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이규문 수사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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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고생해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월세 임차인인 것만 같다."

부동산 얘기가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잠정안을 두고 일선 경찰들이 내놓은 목소리다. 경찰청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경찰관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경찰청 수사국장·수사심의관 등을 비롯해 지방청·현장 경찰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일선 경찰들은 여전히 검찰 권한이 방대해, 경찰보다 검찰이 우위에 있다며 "검찰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택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검찰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방향은 산으로 가버린 것"이라며 "검사 직접 수사범위 (축소) 외에도 압수수색영장만 받으면 검찰이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빈 남양주서 영장심사관(경감)은 "검사 수사 권한을 여전히 폭넓게 인정해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초과했다"며 "아직도 월세 임차인인 것만 같다"고 말했다. 이종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총경)은 "잠정안이 법 개정 본래 목적인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향후 수정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하고 경찰이 수사·정보·보안 분야에 대해선 자유롭게 수사를 시작하고 종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 직접 수사범위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한정한 6대 범죄(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부패범죄)에 마약범죄(경제범죄)와 사이버범죄(대형참사)를 추가했다. 또 수사 절차에서 생기는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이에는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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