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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공범 적시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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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혐의 기소

[경향신문]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모 전 채널A 기자(35)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47)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5일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3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지난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에게 ‘검찰이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기자 등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강요를 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추가 수사로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입장문에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은 사안이 명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사안이 아닌데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압도적 권고를 무시하고 한 검사장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것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측도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공모라고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채널A 배모 팀장과 홍모 부장의 공모 여부도 계속 수사한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지씨 등의 수사도 이어간다. 지씨는 지난 3월 검·언 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에 이 내용을 제보한 인물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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