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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산업부,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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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신규 제정…내년 1월15일까지 시행

쿠키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오는 6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대한 수출이 생산량의 15%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는 지난 3월6일 제정한 고시 유효기간이 8월5일자로 종료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시 산업부는 해외 수출금지 해제조치, 국내 마스크 수출허용 확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수급개선 상황 등을 이번 고시에 반영했다.

6일 시행되는 고시에 따르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가 결합돼 포함된 복합부직포(SMS)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는 MB(Melt blown 공법으로 제작된 부직포), SB(Spunbond, 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 SMS(SB+MB+SB가 결합, 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 등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도 허용한다. 고시에는 시장기능 회복과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은 기존 원칙적 금지에서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내에서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정부는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 방지를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고시는 올해 8월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동향 등의 상황을 고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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