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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계속되는 식당·카페 감염…칸막이 설치 등 방역비용 지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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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커피점·양재동 식당 감염 식당 중심 확산

부산 내항선 관련 선장과 식사한 지인도 감염

"칸막이 설치 유도…카페 내 마스크 수칙 강화"

식품진흥기금 활용시 칸막이 설치비 지원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식당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2020.06.16.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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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식당을 중심으로 커피전문점 등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내 발생 초기부터 감염 위험성이 지적된 음식점 등의 경우 정부가 방역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밀집·밀폐·밀접의 이른바 '3밀(密)' 환경만 갖춰지면 어김없이 추가 전파로 이어지고 있다. 칸막이 설치 비용 지원까지 약속했지만 관련 기금 사용처 변경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5일 낮 12시 기준 서울 강남구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양재동 '양재족발보쌈'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13명이다. 식당 운영자 지인의 가족 1명이 격리 중 추가 확진됐다.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료 등을 마시며 대화를 나눠 감염 확산이 우려됐던 커피전문점과 관련해서는 5명에서 환자가 늘지 않고 있다. 이들 5명 중에서도 지표환자(집단감염 내 첫 확진자)와 근원환자(감염원 추정) 2명만 커피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다른 3명은 직장 동료나 추가 전파 사례다.

해당 집단감염은 식당을 중심으로 추가 환자가 나오고 있다. 지표환자가 식당을 찾았다가 이용자와 종사자가 1명씩 확진됐고 이 식당 종사자의 지인은 물론 다른날 이 식당을 찾았던 이용자 1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전날 확인된 집단감염 사례 가운데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내항선 '영진607호'와 관련한 사례에서도 식당이 감염 경로 로 등장한다. 이 선박의 한국인 선장의 지인이 경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두사람은 부산 소재 식당 등에서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

음식점 등은 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다. 여기에 해당 장소가 밀폐되고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밀접 접촉을 하거나 대화 등 침방울이 발생할 수 있다면 언제든 추가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 1월 국내 확진자 발생 초기에도 한식당을 통해 추가 전파가 발생했다. 대전에서 방문판매 관련 감염이 확산되던 6월에는 전북 전주의 음식점과 식당 등에서 음식점 등에서 5분가량 동선이 겹치거나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음식점을 통한 감염이 확인되자 정부는 6월24일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내놨다.

공공부문에서는 식사시간 2부제로 밀집도를 해소하고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탁자 위 칸막이 설치와 1인 탁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실천토록 했다. 또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 씻는 시설 설치나 손 소독제 비치, 발열자 업무 배제, 집합금지 명령 위반시 영업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커피점에서 집단감염이 보고되자 커피점에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주문을 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조하는 내용 등을 보완한 방역수칙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한 커피점은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다. 매장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와 함께 고객 밀집도가 높은 주요 상권 매장부터 탁자 간격을 조정하고 주문 시 거리를 두도록 바닥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했다.

그러나 모든 음식점이나 커피점들이 이 같은 수칙을 이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칸막이 설치 등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탁자 간 거리 두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수입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음식점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칸막이 설치 등 방역을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 기금은 2700억원 정도가 조성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금은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은 물론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영업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6월24일 "지금 17개 시·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약 2700억원 정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음식점 위생 개선이라든지 식생활 개선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칸막이를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토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칸막이 설치 지원을 위해서는 각 지역 의회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올해 미리 세워둔 식품진흥기금 사용 계획을 지방자치단체마다 생활방역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야 한다. 식약처는 각 지자체에 기금 활용 대상 변경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 계획 변경을 지원한 상태다.

식품진흥기금은 지자체가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지자체마다 별도로 운영된다. 현재 식약처는 공문 발송 한달이 지난 만큼 실제 얼마나 집행됐는지 등을 취합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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