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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한화생명,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로 20일 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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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일 제재심서 한화생명 징계수위 논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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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한화생명이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위반한 것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논의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한화생명이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생명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를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에도 제재심에 올랐으나 한화생명과 금감원 간 치열한 공방이 맞서며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종료된 바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한화생명의 대주주 부당지원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그룹에서 추진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본사인 63빌딩에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준 것을 문제삼고 있다. 또 주변 건물의 임차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의 최대주주는 한화건설(25.09%)이다. 또 계열사 한화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각각 18.15%, 1.75%의 한화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동원 상무, 여승주 사장, 김현철 전무의 한화생명 지분율은 0.03%, 0.02%, 0.01% 순이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보험사가 보험사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주주에게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 교환하지 말라는 뜻이다. 금감원은 이 법에 근거해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한화생명은 1년 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열릴 제재심에서도 다수 변호사들을 대동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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