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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공항 임대료 여전히 부담…면세업계, 신세계免 협상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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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免, 50% 감면 끝나는 9월부터 월 300억원 내야

롯데·신라 계약 끝나 매출연동제로 전환… 사실상 0원

신세계, 임대료 협상 성공할 경우 현대百도 가세할 듯

롯데, 인천공항 지원책 토대로 김포·김해 협상할 수도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신세계면세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9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해서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타협점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신세계면세점의 협상은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이 협상으로 임대료 인하 방안을 이끌어 낸다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면세점도 이를 발판 삼아 협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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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사진=신세계면세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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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免, 월 임대료 300억 원 부담… 인천공항과 협상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의 50% 감면이 종료된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6월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 3사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중견기업 면세점들의 임대료를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최대 50% 감면해 줬다. 9월부터는 다시 본래의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DF1과 DF5 권역 임대료로 9월부터 월 300억 원 가량의 임대료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면 DF3과 DF4를 운영하는 롯데·신라면세점은 매출 연동제로 방식을 바꿔 임대료를 지급한다. 신세계면세점의 불만이 큰 이유다.

롯데·신라면세점은 지난 3월 진행한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서로 사업권을 바꿔 입찰해 DF4, DF3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사 모두 계약을 포기했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철수할 경우 오는 9월부터 DF3와 DF4는 공석이 된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 측은 재입찰까지 기존 사업권을 매출연동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공항 이용객 급감으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전무하다시피 해 매출연동제 방식을 적용하면 사실상 임대료를 내지 않는 셈이다. 계약이 끝난 롯데·신라면세점의 경우 고정임대료 요구에 언제든 사업 철수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인 셈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상황이 다르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18년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다 철수한 DF1과 DF5 사업권을 따냈다. 2023년까지 운영하도록 계약했다. 만약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840억 원을 내야 한다. 인천공항으로서는 사업 철수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운 신세계면세점의 편의를 봐 줄 이유가 없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업계 전체가 불황인 상황임을 감안해 인천공항 측에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도 신세계면세점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앞서 유찰된 제 4기 면세점 사업 재입찰이 진행된 뒤에나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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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닫힌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출국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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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롯데免, 신세계 협상 예의 주시

9월 영업을 시작하는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아직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9월부터 임시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하는데, 임시 매장 운영 기간 동안은 매출 연동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식 매장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진 시간적 여유가 있다.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의 협상 결과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롯데면세점 측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은 매출연동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으나 김포·김해공항 면세점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이다. 김포·김해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2017년 매출연동제 방식을 도입했다. 2019년 김포공항에 입점한 신라면세점은 매출연동제 방식에 따라 임대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반면 2016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롯데면세점 김해·김포공항점은 여전히 고정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일원화로 김해·김포공항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매달 두 곳에서 임대료 33억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최초 계약대로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 협상에 성공해 임대료를 감면받는다면 한국공항공사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업체들로서는 여전히 공항 임대료가 관건이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라면서 “가장 큰 부담을 짊어진 신세계면세점의 협상 결과 이후 다른 면세점들도 뒤이어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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