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후 2차사고 예방위해 나가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
[함양=뉴시스] 함양경찰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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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5일 오후 1시 58분께 경남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방향 함양터널에서 1차로를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가 보행자 A(73)씨를 들이받아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터널에서 차량사고가 난 A씨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 밖으로 나오던 중 뒤따라 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랜저 운전자 B씨는 "2차로로 가던 A씨가 갑자기 1차로로 돌아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운전자 B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조사중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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