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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사람 죽이겠다" 순찰차 타고 귀가하려 112 허위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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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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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를 타고 귀가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순찰차를 이용해 집에 귀가하기 위해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데 경찰이 안 오느냐"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그는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순찰차를 태워달라며 위협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고 수차례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았다"며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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