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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김해시 "대학생 선수 하키팀 영입, 부정 입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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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형탁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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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시청 하키팀 부정 입단 논란'에 대한 CBS 보도에 대해 "부정 입단이 아니라 정상 입단한 선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지난 7월 27일자 [단독]하키팀 부정 입단 드러난 김해시 해명도 논란 "대회는 안 나갔다", 지난 8월 5일자 '부실 심사'에 이어진 '관행'까지…부정선수 키운 하키협회)

시는 "올해 1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18세 이상)을 영입할 수 있다'는 김해시 규정대로 A 선수와 1년간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팀 전력의 보강 차원에서 대학졸업 예정(8월)인 국가대표 출신 A 선수를 영입했다"며 "다른 자치단체 실업팀에서 뛰던 A 선수를 이적절차에 따른 이적 동의도 받았기 때문에 A 선수를 부정 입단시킨 게 아니라 규정에 따른 정상 입단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또, "하키협회의 규정도 준수하기 위해 A 선수를 지난 6월 전국 대회에도 출전시키지 않았고, 해당 선수는 하키협회로부터 구제 처분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하키협회의 규정에 따르면 대학생 선수가 일반부 선수로 등록하거나 일반부 경기에 뛰면 규정 위반이지만, 대한하키협회는 최근 선수들의 부정 등록에 대해 협회의 규정 미비로 선수들이 피해입지 않고 선수생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구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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