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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적정사육·시설 기준 어긴 축산농가, 과태료·시정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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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합동점검, 5곳 초과 사육가축 처분 안해

시설·장비 기준, 준수사항 위반 231건 적발, 시정 조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육 허용 기준을 넘는 돼지·젖소 등을 키우면서 처분을 하지 않은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상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15호 중 76호에서 위반사항 23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데일리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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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상 1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은 돼지(비육돈) 0.8㎡, 젖소(착유우) 16.5㎡다. 이번에 점검을 실시한 농가는 돼지 61호, 젖소 54호다.

농식품부는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했는지 여부와 소독·방역 준수 등 축산법상 시설기준·준수의무사항 등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가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축산법상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은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71호는 축산관련 법령상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231건을 위반했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소독조·울타리 미설치, 기록부 미비치 등 소독·방역 수칙 준수 미흡이 156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이력관리 미흡 48건(20.3%), 사육관리 미흡 32건(13.6%) 등 순이다.

농식품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이달말까지 개선토록 시정명령했다.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농가별 위반사항 관리대장을 마련해 개선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월 축산업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두수 기반으로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축산농가가 스스로 적정 사육두수기준을 준수토록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사육기준 초과 여부를 알려준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개선 등 축산농장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허가받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월 사육기준 준수 여부, 축산법령상의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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