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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용호 의원 "전월세전환율, 은행 금리 밑으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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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전환 시 세입자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 금리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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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3.5%)를 합한 월세 전환율은 4%이다. 전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과 마이너스통장 이자율보다 높다. 또 집주인이 월세전환율을 어기더라도 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지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부담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는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만일 해당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아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고용진·김남국·김성환·김윤덕·이상헌·이원택·정성호 의원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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