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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과징금 체납하면 명단공개 더 쉬워진다…사업제한·체납처분 등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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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78% 수준 그치는 부과금 징수율 높이기 위한 목적

부과금 체납 시 명단공개 기준 완화…관허사업 제한기준은 강화

이데일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과징금이나 부담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로 인한 부과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이 완화된다. 또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도 강화하고, 체납처분할 때 더 많은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율은 78.1%으로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인 95.4%에 못 미친다.

먼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관악구와 서초구에 각각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액이 500만원씩 있는 체납자의 경우 관악구에만 1000만원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와 달리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관할 구청의 체납액과 서울시 자체의 체납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 1년이 경과 하면 명단공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기준도 강화해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있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이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 1년이 경과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다.

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도입해 채납처분 시 더 많은 배당 배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엔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우선 징수 규정이 없어 체납처분할 때 배당·배분 순위가 밀려나 실제 경·공매를 진행해도 배분 건수가 거의 없거나 체납액의 극히 일부만 배당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아울러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후에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조치가 없더라도 기존의 압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압류 효력을 연장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이 경우 체납자가 추가적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피하기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전까지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도 효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압류목적물 소유권을 8월 5일에 양도한 경우, 소유권 양도일 이전인 7월 1일에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또 동일한 압류대상에 대해 체납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압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를 압류한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압류를 따로 하지 않아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체납정보를 체류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공하고,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규정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에 대한 수색권도 도입하고, 체납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 해제의 요건을 신설하고,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등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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