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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인권위 "65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나선 서울·대구 등 조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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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인권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관련 긴급구제 결정

서울·대구, 지원책 밝혀…경기도는 난색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가 된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 중단에 긴급구제를 권고한 것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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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 2월 10일과 24일 총 3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 당시 서울 6명, 대구 5명, 경기도 2명 등 13명의 65세 생일을 맞이하거나 곧 맞이할 예정인 중증장애인들이었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거나 몇 개월 내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생명 유지에도 위협이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인권위는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2020년엔 긴급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내년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 계속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대구시는 긴급돌봄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하고 민간자원 등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긴급 예산을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편성 의지도 피력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권고 이행 의지를 밝혔고, 인권위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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