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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전시, 침수피해로 새 차 구입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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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차량등록사업소로 신청

대전CBS 김정남 기자

노컷뉴스

지난달 30일 대전지역에 내린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들(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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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피해를 입고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지역 개발 공채도 면제된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이 기존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의 신차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침수피해 차량이 노후됐다고 해서 중고차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 차량을 구입했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며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의 가격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돼 있으며, 그 가격에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가격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차량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소유주는 동일해야 하며 소유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의 소유 지분율만큼 감면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피해지역 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를 구비하거나,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구비해 차량등록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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