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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데이터전문기관에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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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6일 지정

데이터결합·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업무 수행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도 배포


한겨레

데이터결합 절차 흐름도. 자료: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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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가명·익명정보 활용과 결합이 안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5일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했다.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부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두 기관은 앞으로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뒤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서 전달한다. 또한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해 운용한다. 두 기관은 가명·익명처리와 관련한 안내데스크를 운영해 현장의 문의에 답변하는 역할도 한다. 가명·익명처리와 관련해 유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정보원(kcredit.or.kr)과 금융보안원(fsec.or.kr)에 문의할 수 있다. 두 기관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도 평가한다.

금융위는 또한 가명·익명정보의 결합·가공·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총 92페이지 분량의 안내서에는 가명·익명정보의 개념과 예시, 가명처리와 익명처리의 절차, 데이터결합 절차 등이 자세히 안내돼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데이터 결합 수요와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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