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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한줄뉴스]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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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外

▶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임시 주거시설과 구호품을 지원합니다.

▶ 상반기 경상흑자 192억 달러…8년래 최소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92억 달러로 코로나19 여파로 8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