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추가 고소 유족 고소인 조사
지난달 30일 고소장 제출…살인·과실치사상 등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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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씨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 고(故) 박모(79)씨의 아들 김민호씨는 이날 오전 11시 반쯤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업무방해(고의사고)·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날 피해자 유족은 “피고소인이 뻔뻔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사과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를 살인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 치사·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 혐의가 적시됐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정도 참본 변호사는 “고의로 사고를 내 병원에 늦게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또는 최소한 증세가 악화된 것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사건 이후 최씨나 최씨 가족 측으로부터 사건 이후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하며 취재진을 밀치는 최씨를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씨의 범행에 대해) 최소한 과실·특수폭행·일반교통방해 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혐의를 검토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최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며 “과실치사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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