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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농지 매입, 일반적 귀농·귀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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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靑 대변인, ‘농지법 위반’ 중앙일보 보도 반박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용 부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포함돼 농지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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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며 이처럼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달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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