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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경찰, 고소인 이름·제보 내용 등 포함 고소장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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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 "개인정보 유출로 대학에서 인사상 불이익" 주장

경찰 "고소인 성명, 판단하에 공개…과오 확인되면 조치할 것"

대전CBS 김미성 기자

노컷뉴스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 지부·중부대지회는 6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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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관계인에게 고소인의 이름,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한 고소장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고소인은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로 대학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학교 지회와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대학 김 모 교수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부대 산학협력단 회계와 채용 비리에 대해 제보했다.

올해 3월에는 "직원 A씨가 회계 지출서류 문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0일 경찰에 고소장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제공한 고소장에는 김 교수의 이름을 포함해 "김 교수가 권익위 사학비리 제보센터에 같은 내용으로 제보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수노조 측은 경찰의 고소장 공개로 인해 김 교수가 중징계를 받게 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장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공익 제보 내용까지 새어나갈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며 "학교에서 고소장을 받게 된 뒤 결과적으로 중징계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직원은 중부대 교수노조위원장에게 해당 고소장 일부를 캡처한 사진과 "공익제보자가 김 교수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30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이 공개된 점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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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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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측은 "경찰청 예규에 보면 피의자와 그 변호인은 고소장과 고발장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고소장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참고인에 관한 사실, 제출서류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토록 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중 제7조를 보면,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복사해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자 입장에선 이름을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권익위 제보 사실 역시 피의자가 알아야 할 혐의사실의 일부라고 판단해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경찰청 감찰부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조 측은 이날 오전 11시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강압적 태도로 공익제보자의 자해를 유발한 책임져야 한다"며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공개 사과를 하고 엄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장소를 두고 경찰청 내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는 노조 측에 대해 경찰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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