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헌법, 공격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한다고 명시
6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에 별도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면서도 "일본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한 전수방위 기본 개념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방위(專守防衛)는, 일본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이는 일본 헌법에 적시돼 있다.
앞서 고노 방위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반발했다.
이는 적의 미사일 발사 전 해당 시설을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으로, 전수방위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날 문 부대변인은 고노 다로 방위상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확인을 해보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한편, 군 당국은 그간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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