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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기본소득당 “성희롱 언행도 형법상 처벌 대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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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의상과 관련해 쏟아진 ‘여성 혐오’ 표현 비판

세계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왼쪽),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신민주 위원장. 뉴시스·기본소득당 제공


기본소득당이 최근 서울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달구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이른바 ‘빨간 원피스’ 의상 논란과 관련, “여성 비하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4·15총선에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당선됐다가 도로 당적을 회복한 용혜인 의원 1명을 보유한 ‘미니’ 원내정당이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신민주 위원장은 6일 현안 브리핑에서 “원피스를 입은 류호정 의원이 국회에 출입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비하적 언행을 쏟아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술 값 받으러 왔냐”, “술집 도우미냐”, “눈요기” 등 댓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가득 찬 사실을 지적한 신 위원장은 “이로써 대한민국에도 선택할 시간이 왔다”면서 “여성 정치인에게만 가해지는 성적인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묵인할 것인지를”이라고 강조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도치법을 쓴 것이다.

신 위원장은 “여성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과제”라며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여성이 선택한 의상이 폭력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여성이 입은 의상이 성적인 모욕과 성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여성혐오적”이라며 “여성 정치인에게만 가해지는 성적인 모욕은 정치권 내부의 새로운 유리천장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국회의원도 복장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어떠한 복장을 입든 그것이 폭력의 사유가 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류호정 의원의 ‘의상 논란’은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을 향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바뀌기를 바란다”며 “더 나아가 국회부터 본보기를 보여 성인지 교육을 국회의원에게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성추행은 성폭력과 더불어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성범죄’에 해당하나 성희롱은 그렇지 않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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