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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거리두기 3단계땐 중1·2 ‘성적 패스제’…고3 등교는 학교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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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한겨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대전환을 위한 6차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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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원격수업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중학교 1·2학년에겐 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패스’(pass) 제도를 도입한다. 중3과 고등학생은 제한적인 등교일을 활용해 지필고사를 치르고, 비대면 활동까지도 학생부에 기재되는 등 원격수업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

6일 오후 교육부는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온·오프라인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 등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구분에 따라, 1~2단계에서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3단계에서는 전국 단위의 휴업과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 상황에서, 1학기에 견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더 늘리는 등 수행평가의 비중을 좀 더 늘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1학기 때에는 예체능 과목에 한해서만 동영상 등을 제출하면 “교사가 직접 관찰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2학기 때에는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중학교에서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고등학교에서도 국어·영어·사회·과학 등 기초·탐구교과군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이런 과제형 수행평가 제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전국 단위로 학교가 문을 닫고 원격수업만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중학교 1·2학년은 성적 평가를 하지 않고,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면 ‘패스’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들은 제한적인 등교일을 활용해 지필고사를 치러야 한다.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교과별 세부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생부 기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활동 내용 또는 원격수업 내용만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역사탐구반이라는 동아리 활동으로 여성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활동을 하면, 교사가 이를 확인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2학기 고3의 매일 등교 여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격일로 등교하는 것보다는 연속적으로 등교하거나 격주로 등교하는 것을 더 권장한다. 밀집도 기준도 ‘하루’ 기준이 아니라 ‘동일 시간대’로 바꾸어, 오전·오후반을 나눠서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대면수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이달 중에 블렌디드 러닝의 모형을 제시하고,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수 인정범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을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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